구강내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왜 안 되는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구강내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턱관절 완치나 구취 제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강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턱관절 통증, 구취, 입마름, 구강작열감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구강내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강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내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구강내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구강내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구강내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성과가 보입니다.
구강내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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