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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최저가 표기입니다. 조건을 흐린 가격 표시는 심의 대상이고, 실제로는 가격만 보는 환자를 부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충치 치료 비용, 사랑니 발치처럼 비용이 먼저 붙는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치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치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치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치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치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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