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과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정신과의원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정신과의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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