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한방병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한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한약 효과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환자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방병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한약 효과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병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한방병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병원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한방병원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방병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