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클리닉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수면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수면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제 대체 표현, 검사 정확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수면클리닉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수면제를 대체한다는 표현입니다. 약물 관련 표현은 심의에서 엄격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수면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 검색으로 갈라지고 각각 다른 치료로 이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수면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제 대체 표현, 검사 정확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수면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수면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같은 과목이라도 수면클리닉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수면클리닉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진료과목 표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수면클리닉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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