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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번호 표시,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가 걸리는 이유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신과의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정신과의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정신과의원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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