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 무엇이 문제인가
누적 건수를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신과의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누적 O만 건' 표기입니다. 산출 기준과 기간이 없으면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는 무조건 안 되나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정신과의원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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