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무엇이 문제인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과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신과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정신과의원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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