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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의료광고 심의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과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신과의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정신과의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정신과의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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