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무료 제공과 사은품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문제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정신과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과의원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무료 제공과 사은품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정신과의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정신과의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