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환자 후기와 체험기 심의 기준 정리
환자 후기와 체험기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기, 왜 안 되는가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이 후기여도 병원이 게재하면 광고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대가를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심의 위반과 유인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정신과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다음 단계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정신과의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정신과의원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정신과의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정신과의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