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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후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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