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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최상급 표현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최상급 표현, 왜 안 되는가

'최고', '유일', '제일', '1위' 처럼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지역 최다', '국내 유일 장비' 같은 문구가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수상 이력을 근거로 붙여도 심의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최상급 표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최상급 표현은 무조건 안 되나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최상급 표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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