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재활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재활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재활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시술 전후 사진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활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재활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