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환자 후기와 체험기
환자 후기와 체험기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기, 왜 안 되는가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이 후기여도 병원이 게재하면 광고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대가를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심의 위반과 유인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환자 후기와 체험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면 환자 후기와 체험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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