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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다른 의료인 비방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활병원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이 걸리는 이유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재활병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재활병원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다른 의료인 비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재활병원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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