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피부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피부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시술 전후 사진, 최상급 표현('최고', '유일')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피부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전후 사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가장 먼저 걸리고, 걸리지 않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어 가격 경쟁으로 밀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부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여드름 흉터, 기미 레이저, 점 빼기 가격 같은 시술명 검색이 과목명 검색보다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피부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 최상급 표현('최고', '유일')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피부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피부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피부과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피부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피부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