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심의 기준 정리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왜 안 되는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재활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재활병원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활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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