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무료 제공과 사은품 심의 기준 정리
무료 제공과 사은품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문제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재활병원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재활병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재활병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무료 제공과 사은품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활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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