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문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료과 수와 장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전문병원 표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종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진료과별 검색과 건강검진 검색이 함께 들어옵니다. 응급실 운영 여부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종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종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종합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종합병원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종합병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