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의료광고 심의 — 심의필 번호 표시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 무엇이 문제인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병리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병리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병리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병리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병리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리과에 맞춰 보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병리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병리과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심의필 번호 표시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병리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병리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