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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과 알선, 예방치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자 유인과 알선 — 무엇이 문제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데려오거나 소개받는 구조입니다.

예방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방치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방치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플랫폼에 건당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광고비와 알선료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충치 예방률을 수치로 쓰거나 불소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방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학교·기관 단위의 구강보건사업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유인과 알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치과 광고에서 환자 유인과 알선은 무조건 안 되나요?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예방치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예방치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 시간이면 환자 유인과 알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예방치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방치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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