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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심의 기준 정리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왜 안 되는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예방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기준은 바뀝니다. 예방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예방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같은 과목이라도 예방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 시간이면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예방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방의학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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