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예방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방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예방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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