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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의 문제

누적 건수를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누적 O만 건' 표기입니다. 산출 기준과 기간이 없으면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예방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는 무조건 안 되나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예방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예방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예방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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