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왜 안 되는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병리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병리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병리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병리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병리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병리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병리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리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병리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