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직업환경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산재 처리를 보장한다는 표현입니다. 의료기관이 판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검색이 전부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이 핵심 검색어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직업환경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직업환경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직업환경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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