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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영상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영상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영상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의학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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