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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사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정확도 수치를 광고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기관 고객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고 의료기관과 기업의 수탁 검색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사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진단검사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진단검사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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