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영상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영상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영상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영상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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