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비교 광고
비교 광고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비교 광고가 걸리는 이유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도 비교로 읽히면 대상입니다. '타 병원과 달리'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장비 사양 비교표가 대표적입니다. 사실이어도 비교 형식이면 지적됩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비교 없이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선택지를 나열하고 각각이 맞는 경우를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교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비교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도 비교로 읽히면 대상입니다. '타 병원과 달리'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비교 없이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선택지를 나열하고 각각이 맞는 경우를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영상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비교 광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영상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영상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