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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무료 제공과 사은품 심의 기준 정리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문제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영상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상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영상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영상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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