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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문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영상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영상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성과가 보입니다.

영상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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