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영상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영상의학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영상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 시간이면 시술 전후 사진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영상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