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가정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 — 무엇이 문제인가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체중 감량 주사의 효과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심의 지적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영역이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체중 관리, 금연, 예방접종, 만성질환이 네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가정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가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만 주사 효과, 영양수액 효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가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가정의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가정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가정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무료 제공과 사은품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무료 제공과 사은품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가정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정의학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