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학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복귀 기간 단정, 선수 치료 이력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복귀 기간을 단정하거나 치료한 선수 이력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종목별 부상명 검색이 중심입니다. 러닝, 헬스, 골프 부상이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복귀 기간 단정, 선수 치료 이력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스포츠의학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의학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에 맞춰 보려면
진료과목 표기는 스포츠의학클리닉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