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수액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영양수액 효능 표현, 피로 회복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영양수액의 효능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약한 영역이라 지적이 잦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수액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피로회복 수액, 숙취 수액, 비타민 주사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수액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영양수액 효능 표현, 피로 회복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수액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수액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수액클리닉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수액클리닉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수액클리닉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 시간이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수액클리닉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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