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학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남성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남성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남성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남성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수술 효과를 표현하거나 환자 후기를 싣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이 가장 잦은 영역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남성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대부분이고 민감해 야간과 모바일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남성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남성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남성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남성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이 다음 단계
같은 과목이라도 남성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남성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남성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남성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