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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기, 요실금클리닉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요실금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성공률, 여성 시술 효과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요실금클리닉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수술 성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여성 시술 효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요실금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대부분이고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요실금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성공률, 여성 시술 효과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요실금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요실금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요실금클리닉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요실금클리닉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진료과목 표기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요실금클리닉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실금클리닉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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