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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종합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진료과 수와 장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전문병원 표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종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진료과별 검색과 건강검진 검색이 함께 들어옵니다. 응급실 운영 여부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종합병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종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종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종합병원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종합병원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종합병원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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