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과 심의필 번호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가 걸리는 이유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예방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예방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예방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예방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예방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방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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