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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료광고 심의 — 심의필 번호 표시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 무엇이 문제인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검진 항목 수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아니라 결과 설명의 질이 재방문을 만듭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내과 추천 검색이 반반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별도 축을 이룹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과장, 특정 장비 우월성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내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내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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