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과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술 전후 사진 — 무엇이 문제인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치주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치주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잇몸 재생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완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치주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주기, 잇몸 수술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치주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치주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주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주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주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치주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치주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치주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시술 전후 사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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