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갑상선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수술 치료 단정, 결절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갑상선클리닉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비수술 치료로 완치된다고 쓰는 것입니다. 심의와 의학적 근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갑상선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진에서 결절이 나온 뒤의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갑상선클리닉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갑상선클리닉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갑상선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수술 치료 단정, 결절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갑상선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갑상선클리닉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갑상선클리닉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갑상선클리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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