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요양병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왜 안 되는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시설 등급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엄격하고 지적이 잦습니다.
요양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비용, 면회, 간병 형태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요양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요양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다음 단계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요양병원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요양병원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요양병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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