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여성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여성 시술 효과, 비용 할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시술 효과와 할인가를 함께 표기하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이 집중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성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시술명 검색이 대부분이고 검색어가 민감해 야간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여성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여성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여성 시술 효과, 비용 할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여성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원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음 단계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여성의원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여성의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의원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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