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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왜 안 되는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영상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영상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영상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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