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중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심의를 어디에 넣느냐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료법이 기관 종류와 개설자로 정해 두었고, 각 기구가 자기 위원회 하나만 운영합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셋 + 소비자단체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둡니다.
- 제1호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시행령 제24조제4항이 소비자단체의 기준을 정하고, 제24조제3항은 자율심의기구가 갖춰야 하는 조직을 정합니다 —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산장비와 사무실입니다.
각자 하나만 운영한다
의료법 제57조의2 제3항이 분담을 못 박습니다 —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기관 종류가 기구를 정합니다.
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57조의2 제2항이 나눕니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요양병원의 개설자
수수료는 기구마다 정한다
법 제57조제5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을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금액표도 기구별입니다. 수수료는 네 구간입니다 — 직권심의(별표1 항목만) 50,000원,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0,000원~500,000원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과 기준입니다.
다만 심의 기준은 맞춥니다. 제57조제4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걸리는가"는 과목이 달라도 비슷하고, "얼마인가"는 다릅니다.
사례: 소관과 금액을 확정할 때
상황과 조건 — 같은 건물의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각 전단 1건을 심의받습니다. 두 전단 모두 별표1 밖의 내용을 담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소관은 제57조의2 제2항·제3항, 금액 근거는 제57조제5항과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의원은 제2항제1호로 의협, 치과의원은 제2호로 치협입니다. 의원 쪽은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의원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치과의원 쪽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치협 수수료표의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치협 기준 확인 필요'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두 전단을 모두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으로만 구성하면 소관과 무관하게 0원입니다. 면제는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것이어서 기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예산서와 일정표의 맨 윗줄에 '기관 종류 / 개설자 / 소관 위원회' 세 칸을 적는 것입니다. 그 세 칸이 금액과 기간의 기준을 정합니다.
모니터링도 기구가 한다
법 제57조의3은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의3이 주기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심의를 넣는 곳과 모니터링하는 곳이 같은 기구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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