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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중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심의를 어디에 넣느냐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료법이 기관 종류와 개설자로 정해 두었고, 각 기구가 자기 위원회 하나만 운영합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셋 + 소비자단체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둡니다.

  • 제1호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시행령 제24조제4항이 소비자단체의 기준을 정하고, 제24조제3항은 자율심의기구가 갖춰야 하는 조직을 정합니다 —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산장비와 사무실입니다.

각자 하나만 운영한다

의료법 제57조의2 제3항이 분담을 못 박습니다 —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기관 종류가 기구를 정합니다.

자율심의기구 셋과 각자의 위원회 표.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소비자단체는 제2항 각 호 중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오른쪽 끝의 '만'이 핵심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기관 종류가 기구를 정한다.

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57조의2 제2항이 나눕니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요양병원의 개설자

수수료는 기구마다 정한다

법 제57조제5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을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금액표도 기구별입니다. 수수료는 네 구간입니다 — 직권심의(별표1 항목만) 50,000원,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0,000원~500,000원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의과 기준입니다.

다만 심의 기준은 맞춥니다. 제57조제4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걸리는가"는 과목이 달라도 비슷하고, "얼마인가"는 다릅니다.

우리 기관이 가는 위원회를 정하는 사다리.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자를 입력값으로 치과 계열은 2호, 한방 계열은 3호, 요양병원은 개설자로 갈리고 그 밖은 1호다
맨 아래 줄이 실무 결론이다. 기구가 정해지면 수수료표도 그 기구 것을 본다.

사례: 소관과 금액을 확정할 때

상황과 조건 — 같은 건물의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각 전단 1건을 심의받습니다. 두 전단 모두 별표1 밖의 내용을 담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소관은 제57조의2 제2항·제3항, 금액 근거는 제57조제5항과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의원은 제2항제1호로 의협, 치과의원은 제2호로 치협입니다. 의원 쪽은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의원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치과의원 쪽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치협 수수료표의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치협 기준 확인 필요'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두 전단을 모두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으로만 구성하면 소관과 무관하게 0원입니다. 면제는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것이어서 기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예산서와 일정표의 맨 윗줄에 '기관 종류 / 개설자 / 소관 위원회' 세 칸을 적는 것입니다. 그 세 칸이 금액과 기간의 기준을 정합니다.

모니터링도 기구가 한다

법 제57조의3은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의3이 주기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심의를 넣는 곳과 모니터링하는 곳이 같은 기구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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