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광고는 사실이어도 걸린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경쟁이 심한 상권에서 "사실만 말하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나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는 그 판단이 통하지 않는 호입니다. 조문이 '불리한 사실'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5호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가 금지하는 것은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조문에 '불리한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조문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호(거짓)와 제5호(비방)는 방어 논리가 반대입니다. "사실입니다"는 제3호에서는 유효하고 제5호에서는 무력합니다.
요건이 둘이다
제5호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비방할 목적 — 주관적 요건입니다. 문장의 맥락, 광고의 구성, 경쟁 관계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불리한 사실 — 대상은 '다른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입니다. 범위가 기능과 진료 방법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둘이 모여야 제5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요건을 분리해 다투기 어렵습니다. 경쟁 병원의 불리한 사실을 자기 광고에 싣는 행위 자체가 목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비교로 바꿔도 제4호가 있다
"비방 대신 비교로 쓰자"는 경로도 막혀 있습니다. 제4호는 특정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의 비교 구조가 남으면 같은 호입니다. 그래서 제5호와 제4호는 함께 막혀 있습니다.
남는 길은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비교의 기준점을 다른 병원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검증 가능한 사실로 두는 방식입니다.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과 별표1의 항목들(1년 이상 임상경력, 의료인 배치 비율과 인원 수,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인증평가결과 등)이 그 자리에 쓰입니다.
적발 경로가 분기마다 돌아간다
제5호 위반은 경쟁 병원이 가장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제도 쪽에도 상시 경로가 있습니다.
법 제57조의3은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의3은 그 주기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사례: 경쟁 병원을 언급한 한 줄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에 "일부 병원에서 쓰는 ○○ 방식은 회복이 느립니다"라는 문장을 넣으려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관계가 맞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적발 경로는 법 제57조의3과 시행규칙 제61조의3,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사실이므로 제3호는 비켜납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 방법이고 내용이 불리한 사실이므로 제5호에 닿습니다. '회복이 느리다'는 비교 구조도 품고 있어 제4호도 함께 봅니다.
최종 결과 — 금액이 아니라 승인 불가입니다. 문장을 삭제하고 자기 병원의 사실 진술로 대체하면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에서 성립합니다. 면제 아홉 항목만 남기면 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환자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제5호의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7호가 부작용 등 중요 정보의 누락을 금지하지만, 그 정보는 자기 광고 대상 시술에 관한 것입니다. 남의 방식의 단점을 적는 것과 다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시안에서 '다른 병원'을 가리키는 표현을 전부 표시하고, 그 줄만 따로 모아 지우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쪽이 빠릅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점이 제5호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이 호는 다툼의 여지가 좁은 쪽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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