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장의 금지선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경쟁이 심한 상권에서 가장 자주 받는 요청이 "우리가 왜 더 나은지 쓰고 싶다"입니다. 이 문장은 의료광고에서 네 개의 조문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 조문 번호로 적습니다.
비교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에서 걸린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특정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 세 조각으로 나누면 선이 분명해집니다. 대상은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고, 비교 상대는 '다른 의료인등'이고, 금지되는 결론은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입니다. 셋이 모두 모였을 때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는 비켜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의 비교라는 구조가 남으면 같은 호입니다.
비교를 지우면 남는 세 개
비교 문장을 고칠 때 가장 흔히 가는 길이 "비교 대신 우리를 강하게 쓰자"입니다. 그 길에 세 개가 더 있습니다.
- 제3호 거짓 —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비교 수치를 들었다면 그 수치의 출처가 이 호에서 검증됩니다.
- 제5호 비방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어도 걸립니다. 이 호는 거짓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제8호 과장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의 범위 안에 있어도 부풀리면 걸립니다.
제5호가 특히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사실만 말했다"는 항변은 제3호에는 유효하지만 제5호에는 닿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법
금지선 밖에서 같은 목적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의 축을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의 검증 가능한 사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4조제7항이 면제 항목으로 정한 것들이 그 자리에 쓰입니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개설자와 개설연도입니다. 별표1 쪽에는 1년 이상 임상경력, 의료인 배치 비율과 인원 수,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인증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비교문이 아니라 사실 진술이어서 제4호의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제3호가 계속 적용되므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례: 비교 문장 한 줄을 고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
상황과 조건 — 치과의원이 전단에 "강남에서 가장 많이 한 임플란트"라는 문장을 넣으려 합니다. 전단에는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과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전단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치과의원이므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제57조의2 제2항제2호). 수수료 구간은 의과 기준이 공개돼 있고, 치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과정 — "가장 많이 한"은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이면서 수치 주장입니다. 제4호와 제3호가 함께 걸립니다. 이 문장을 빼고 면제 항목만 남기면 매체가 심의 대상이어도 내용이 면제 아홉 항목 안에 들어옵니다.
최종 결과 — 비교 문장을 빼면 심의 수수료 0원이고, 남기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 비교가 아니라 승인 가능 여부가 갈리는 사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가장 많이"를 "임플란트 ○건"이라는 자기 실적 진술로 바꾸면 제4호 구조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숫자의 증빙이 제3호에서 요구되고, 별표1에 없는 내용이므로 전문심의로 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시안의 문장마다 '비교 상대가 등장하는가'를 예/아니오로 적고, 예인 줄만 따로 모아 고치는 것입니다. 네 개 호를 한꺼번에 보려 하면 오히려 느려집니다.
걸렸을 때의 금액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이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허용합니다.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법 쪽 과징금과 업무정지가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은 경쟁사가 신고한다
제5호 위반이 적발되는 경로는 대개 민원입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라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비교·비방 문장은 경쟁 병원이 가장 먼저 읽는 문장입니다. 분기마다 모니터링 결과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호는 운에 맡기기 어려운 쪽입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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